해제 시 임대주택·중기 전용 단지 등의 의무 확보 비율 완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군부대 종전부지’ 개발잠재력 커져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 이전·해제·재배치로 향후 부대 주둔이 예상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 왔던 경기 북부 지역 등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공원·녹지, 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낮춰 첨단산업 유치와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기존 전체 세대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원·녹지 확보 비율도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의무 비율은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예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됐던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더불어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군부대가 다수 입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았던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4대 정책 방안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속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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