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6 15:43:59 [워라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현장 중심 ‘경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오세훈 시장, 18일(목) 서울상공회의소 기업‧소상공인 대상 강연2하남시기업인협의회, 혁신과 도약 다짐 “2025년 송년의 밤” 개최3경기도 불공정거래 파수꾼 ‘공정거래지킴이’ 올해 활동 마무리4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 3조 7,523억 원 확정5의정부시, 의정부시상공회 창립 제8주년 기념식 참석6안양산업진흥원, 2025 안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성과보고·교류회 개최